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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원산지 자율표시 지침 제정 안내

2016-10-25

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622호(2016. 10. 10)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고품질 한약재의 생산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방 의료기관에서 조제·판매되는 한약의 원산지 표기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지침을 공표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침 주요내용

○ 대상한약(12품목) :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생지황, 건지황, 천궁, 천마, 황기

○ 표시방법 : 원산지 자율표시 안내문에 한약의 명칭과 원산지 국가명을 한글로 표시·기재(예시 안내문은 붙임 참조)

○ 참고사항

  - 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자율적으로 실시함

  - 자율표시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마크 또는 홍보문구 사용 가능

    (자율표시 우수기관 인증 신청은 보건복지부가 관계 전문기관을 인증전담기관으로 지정·위탁 후 가능)

 

 

첨부 : 한약 원산지 자율표시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