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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한약

한약

한약규격품의 표시기재사항중 사용기한에 대한 통보

대한한방협회 2005-02-1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한약담당관실-170(2005. 2. 4) 2. 한약이라 함은 약사법 제2조제45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의약품의 범주에 포함되며, 3. 한약규격품은 약사법 제38조, 제50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8호에 의한 보건복지부 고시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 제3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나 포장에 제조번호 또는 포장일자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4. 약사법 제57조제1항제8호에 의거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의 경우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