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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우려한약' 표시기재 확인 및 관리 협조 안내

대한한방협회 2009-06-24
1. 관련문서 :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산업과-1872호(2009. 6. 10) 2.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사용시 주의를 요하는 한약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독우려품목을 지정하고 해당 품목의 한약규격품 용기나 포장에 "중독우려한약"이라는 문자를 기재하는 『중독우려한약표시제도』를 2009. 1. 29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중독우려한약" 표시는 제품명 상단, 제품 앞면 우측 상단 등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붉은색으로 눈에 띄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한약 판매업자가 제34조 제2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단순 가공 포장하는 경우와 중독우려한약을 포자(수치·법제)한 경우에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이에 따라, 중독우려품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해당 품목 구입시 "중독우려한약" 표시여부를 확인토록 하시어 동 제도가 조기 정착 및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독우려품목 - 20개 품목(「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별표2의 다목)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반묘, 반하, 섬수, 경분, 밀타승, 백부자, 연단, 웅황, 호미카, 낭독, 수은, 보두, 속수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