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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CITES 관리체계 변경 안내

대한한방협회 2009-10-27
1. 관련문서 :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1882호(2009. 10. 23) 및 식품의품안전청 고시 제2009-57호(2009. 7. 22). 2. 위호에 따라 2009년 7월 22일 이후 수입된 사향 또는 웅담을 판매하려는 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하는 “CITES 인증증지”를 부착·판매토록 개정된 바, 투명한 한약재 유통시장 조성을 위하여 귀원에서는 사향, 웅담 구입시 “CITES 인증증지”가 부착된 품목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정보자료 → KFDA 분야별 정보 → 의약품 → 생약종합정보 → CITES 정보방)에서는 구입한 사향, 웅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CITES 인증증지 발급정보를 제공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주요내용 - 개정 전에는 CITES 인증증지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았으나, 개정 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 개정 전에는 '사향 또는 웅담을 수입한 자'만 CITES 인증증지를 신청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사향 또는 웅담을 판매하려는 자(수입자, 제조업체, 판매업체 모두 포함)'는 모두 CITES 인증증지를 신청하여야 함. - CITES 인증증지 디자인이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수정·제작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