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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업체(현진제약, 이풀잎제약) 행정처분 내용 알림

2018-03-27
1. 관련문서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4713호(2018. 3. 26.)
 
2. 위호로 통보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조(수입)업체 : (주)현진제약
○ 제품명 : 현진천문동
○ 제조일자 : 2016. 02. 11 
○ 제조번호 : 16179-01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62(제기동)
○ 처분내용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8. 4. 9. ~ 2018. 7. 8.)
○ 처분사유 : 이산화황 부적합[결과:97ppm, 기준:30ppm이하].
 
○ 제조(수입)업체 : (주)이풀잎제약
○ 제품명 : 이풀잎종대황
○ 유효기한 : 2019. 07. 10
○ 제조번호 : EPL16119-1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동길 147, 101호
○ 처분내용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8. 4. 9. ~ 2018. 7. 8.)
○ 처분사유 : 회분 부적합(결과:16.6%, 기준:10.0%이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