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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알림

사무국 2022-10-07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2593호(2022. 9. 29.)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한약제제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 관리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제조방법 변경 유형, 품질 및 동등성 평가 시 필요서류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한약(생약)제제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을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