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보한약

한약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알림서비스 신설 안내

사무국 2022-12-01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개발부-8257(2022. 11. 29) 관련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한약재) 입고 알림서비스를 신설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알림대상 :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잔여일수 100일 이하)이 입고된 요양기관

알림내용 :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사실 및 처방조제판매 등 유의 안내

알림방법 : 문자서비스를 신청한 요양기관 담당자 휴대전화로 알림톡 또는 문자 전송

실시일자 : 20221130()

문자서비스 신청방법은 첨부파일참고

 

 

- 첨부 : 문자서비스 신청방법 안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