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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대한한방협회 2005-03-10
보건복지부는 제3차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 회의(2005. 2. 17)와 한약규격품 품질검사기관 합동회의(2005. 3. 2) 등의 결과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품질검사기관을 명시하는 한약유통실명제를 추진하고자 붙임과 같이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개정(안)을 입안예고 하였다. - 담당부서 : 한약담당관실 (전화번호 02-503-7529) - 담당자 : 박계각(kak0615@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