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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 개정고시

대한한방협회 2005-05-27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제38조,제5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제71조에 의거하여 규격품대상 한약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을 개정·고시하였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 35호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 개정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약사법 제26조 제8항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약사법 제26조 제8항 및 제38조와 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0호 및 제12호, 제71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한약(생약)규격집에 규정되어 있는 한약”을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규정되어 있는 한약”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약사법 제50조 약사법시행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품의 용기나 포장에는”을 “한약규격품의 용기나 포장에는”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4호중 “제조번호와 사용기한(판매업자의 경우 포장일자 명기)”을 “제조번호(판매업자의 경우 포장일자)와 사용기한”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업소의 경우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제30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검사기관의 명칭과 검사연월일 제4조와 관련된 별표1 수급조절한약재중 “작약(백)”을 “작약”으로 한다. 제23조제4항과 관련된 별표2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중 “희첨(주증희첨)”을 “희렴(주증희렴)”으로, “녹용(녹용중품 포함)”을 “녹용”으로, “소엽”을 “자소엽”으로, “전충”을 “전갈”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고시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포장된 한약규격품은 고시한 날로부터 5월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