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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원산지 표시제도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협조요청

대한한방협회 2010-12-01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2250호(2010. 11. 1) 2. 한약재 생산 및 유통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종 소비처 한약재 원산지 표시제도」가 국무총리 주재 제53차 국가정책조정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10년 하반기 시범사업 실시를 거쳐 2011년 전면 실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한약재 원산지 표시제도 시범사업’ 실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원의 적극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최종소비처 한약재 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따른 시범사업 안내 ○ 개요 : 한방의료기관, 한약국, 한약조제약국, 한약방 등 최종소비처에서 한약 등에 사용하는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 시범사업 기간 : 2010. 12. 1 ~ 31. ○ 표시대상 : 당귀, 지황(생·건), 황기, 작약, 천궁, 감초, 녹용, 인삼 8개 품목 및 그 외 2~3개 품목 자율기재 ○ 표시방법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게시판, 푯말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게시 또는 비치(첨부의 표시예 참조) - 첨부 : 주요 한약재 원산지 표시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