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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향·마두령 및 그 한약제제'의 안전성정보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

대한한방협회 2005-05-30
1. 관련문서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5414(2005. 5. 30) 2. 발암성분인 아리스토로크산 함유 한약재인 "청목향·마두령" 및 그 한약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평가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 '05. 6. 1이후 동 한약재 및 그 한약제제의 제조(수입)·출하·사용중지와 시중유통품은 '05. 7. 31까지 수거·폐기토록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귀원에서는 '05. 6. 1부터 "청목향·마두령 및 그 한약제제"의 사용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향후 동 한약재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서 삭제하고 동 한약재 및 그 한약제제를 「의약품·의약외품의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검토에관한규정」〔별표5〕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에 추가(허가제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 가. 청목향·마두령 및 그 한약제제 품목현황 1부.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