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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중 잔류 이산화황 기준 제정 안내

대한한방협회 2005-08-01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44호(2005. 8. 1)로 제정된 "생약의잔류이산화황검사기준및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생약의잔류이산화황검사기준및시험방법 제정 1. 제정 이유 가. 생약의 가공.유통과정에서 충해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황훈증 등에서 이산화황이 잔류할 수 있어, 이의 관리를 위한 "생약의잔류이산화황검사기준및시험방법" 고시를 제정하여 국내 생산 및 수입한약재에 적용하고자 함. 나. 아울러, 인체의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생약)에 표백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므로 동 고시 제정과 동시에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식약청장 고시)' 내용중 '표백제검사'와 관련된 조항은 '잔류이산화황검사'로 수정하도록 부칙에 정함. 2. 주요 내용 가. 적용범위 : 식물생약(한약재를 포함) 206품목 나. 검사기준 : 이산화황(SO2)으로서 30ppm이하(단, 별표에서 따로 검사기준을 정한 품목은 이를 따름). - 시행일 : 2005. 8. 1. - 첨부파일 : 생약의잔류이산화황검사기준및시험방법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