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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회수폐기 처리지침 안내

대한한방협회 2011-07-11
1. 관련문서 :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2059호(2011. 7. 7)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현행 의약품등의 회수·폐기 제도를 운영하면서 위해등급 분류나 판단기준, 3등급 공표체계에 대한 적절성 등 회수제도의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첨부와 같이 "의약품등 회수·폐기 처리지침"을 마련한 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의약품등 회수폐기 처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