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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고시 안내

대한한방협회 2011-09-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18호(2011. 9. 28)로 개정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 한약판매업자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호」시행일(2011. 10. 1) 이전에 단순가공·포장한 한약재에 한하여 2012. 3. 31까지 판매 및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호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일부 개정고시 부칙에 제2조 신설 ○ 개정이유 - 단순가공·포장한 한약재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어 국민 불편해소 및 원활한 제도정착 유도 ※ 첨부 :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