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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 함유제제 등 안전성 문제야기 제제 유통, 처방·조제 금지

대한한방협회 2005-09-13
1. 관련문서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9315(2005. 9. 12) 2. 식약청에서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 함유 의약품을 안전성 문제 약기 제제로 지정, '04. 8. 1자로 제조·판매·사용을 중단하고 당해 제조업소·수입자로 하여금 '04. 9. 30까지 시중유통품을 수거·폐기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04. 8. 1 ~ '05. 5. 31 기간 동안 PPA 성분 함유 의약품이 22,031건 처방되고 그 중 9,846건이 약국에서 조제되어 보험청구됨에 따라, 4. 식약청과 시·도에서는 안전성 문제가 야기된 다음 제제에 대하여 심사평가원 자료 분석 및 불법의약품 유통 정보 등을 활용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들 의약품을 제조(수입)·유통·판매·사용(처방 또는 조제)하여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제명 : 페닐프로판올아민 함유 제제 - 안전성 정보 : 뇌졸중 발생 가능성 - 조치일자 및 조치내용 : '04. 8. 1부터 제조·판매·사용 중지 나. 제제명 : 로페콕시브 제제(바이옥스정) - 안전성 정보 : 심혈관계 부작용 가능성 - 조치일자 및 조치내용 : '04. 10. 1부터 제조·판매·사용 중지 다. 제제명 : 청목향·마두령 및 그 함유제제 - 안전성 정보 : 발암 가능성 - 조치일자 및 조치내용 : '05. 6. 1부터 제조·판매·사용 중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