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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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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규격제도 폐지 관련 안내

대한한방협회 2012-02-20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299호(2012. 2. 10) 2. "한약재를 단순가공·포장하는 제도(자가규격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가 2012. 3. 31 종료됨에 따라, 2012. 4. 1부터는 한약판매업소에서 자가포장한 자가규격품은 더이상 유통·사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한약제조업소에서 제조된 규격품임을 확인하고 사용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