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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제조·유통 안전관리 협조사항 안내

대한한방협회 2012-03-13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522호(2012. 3. 6) 2. 정부에서는 한의약 발전의 기본토대는 한약 제조·유통 안전관리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2009년 5월 「한약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동안 단순가공·포장·판매제도(자가규격제) 폐지(2011.10. 1), 한약 유통일원화(2011.10. 1 ~ 2014. 9.30), 중금속기준의 합리적 개선(기준 현실화),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운영 개선(긴급수입제 도입 등), 한약 GMP(우수한약제조관리기준)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3. 이에 따라, 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부의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귀원의 적극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한약 제조·유통 상시모니터링(시민 감시기능 수행, 소비자단체 참여)을 추진하고자 3월 중순부터 거리 캠페인 등 사전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자가규격품 유통이 전면금지되는 2012년 4월부터는 전국단위 모니터링과 약사감시활동을 동시에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관련법규를 준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수·협조사항 - 유통이 금지되는 자가규격품 사용금지 - 유통일원화 조치에 따라 한약도매업소에게만 주문 - 처방외 한약 소매행위 불가 등 ※ 한약규격품 미사용시 행정처분 기준 - 벌칙 :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시정명령 불이행시 업무정지 15일 - 근거 : 의료법 제63조 및 제90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