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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내용 알림(동양허브)

2017-11-06
1. 관련문서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16914(2017. 11. 6)
 
2. 위호로 통보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니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명 : (주)동양허브
○ 업종 : 의약품 제조
○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3길 35
○ 대표자 : 최원철
○ 처분내용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7. 11. 20 ~ 2018. 02. 19) 
○ 해당품목 : 동양허브감국, 동양허브목통, 동양허브포항
○ 처분사유 :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검사기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부적합 내역
 - 제품명 : 동양허브 감국
 - 제조일자 및 제조번호 : 2018. 5. 28, DY019K10H
 - 항목 : 성상
 - 결과/기준 : 기원식물 부적합(국화임)
 - 판정 : 부적합
 
○ 부적합 내역
 - 제품명 : 동양허브 목통
 - 제조일자 및 제조번호 : 2019. 5. 5, DY042K01H
 - 항목 : 성상
 - 결과/기준 : 주피가 제거되지 않음
 - 판정 : 부적합
 
○ 부적합 내역
 - 제품명 : 동양허브 포항
 - 제조일자 및 제조번호 : 2018. 5. 12, DY204S01H
 - 항목 : 성상
 - 결과/기준 : 꽃가루 이외의 이물 다량 혼입
 - 판정 : 부적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