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한방병원협회입니다.
의료법 제 5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방의료기관단체인 대한한방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으로 전체 한방병원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지방에 분회를 두지 않고 서울 중앙회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1988년 설립 이래 한방병원의 권익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지원 방안, 정보제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한방병원협회는 변화하는 의료계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한방병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