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1953호(2024. 8. 28.)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병상수→환자수)’에 따라 `23년 1분기~4분기 일반병동 간호등급이 상승한 요양기관의 추가수익 현황, 간호사 처우개선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모니터링 자료 제출 대상기관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시어, 기한내에 심평원으로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기관: 2023년도 1분기~4분기 중 병상수 간호등급 대비 환자수 간호등급이 한 분기라도 상향된 의료기관
나. 제출기간: 2024. 9. 2.(월) ~ 9. 13.(금)
다. 제출자료: 간호등급 변경 현황,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이행사항 통보서, 이행합의서
라. 제출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현황신고·변경→차등제→간호사 처우개선 모니터링
※ 세부내용 및 제출 자료 양식은 심평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6825번 게시 글 참조
마. 문 의 : 심평원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