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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자료 제출 안내

사무국 2024-09-02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1953(2024. 8. 28.)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병상수환자수)’에 따라 `231분기~4분기 일반병동 간호등급이 상승한 요양기관의 추가수익 현황, 간호사 처우개선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모니터링 자료 제출 대상기관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시어, 기한내에 심평원으로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기관: 2023년도 1분기~4분기 중 병상수 간호등급 대비 환자수 간호등급이 한 분기라도 상향된 의료기관

. 제출기간: 2024. 9. 2.() ~ 9. 13.()

. 제출자료: 간호등급 변경 현황,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이행사항 통보서, 이행합의서

. 제출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현황신고·변경차등제간호사 처우개선 모니터링

세부내용 및 제출 자료 양식은 심평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6825번 게시 글 참조

. 문 의 : 심평원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