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932호(2024. 9. 9.), 4071호(2024. 9. 13.)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근거하여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 수가 추가 지원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원에서는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추석연휴 운영 병·의원 진료 시 한시적 가산 수가 신설
○ 적용대상: 내원한 환자에게 외래 진료 후 `가-1 외래환자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 적용기간: 2024. 9. 14. ~ 9. 18.(5일간)
○ 신청 및 안내: 기존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시, 아래의 신설되는 한시적 수가 코드(94100) 별도 산정
임시코드 | 분류 | 금액 |
94100 | (비상) 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 | 3,000원 |
○ 청구가능일자 : 2024. 10. 14. → 2024. 9. 30.부터 가능
○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2
※ 첨부의 안내문 p24 청구방법 2-1 답변 수정 : "03목" → "99목"
- 첨부 :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 추가 지원방안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