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749호(2024. 11. 1.)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연구 역량이 우수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하여 보건의료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자 첨부와 같이 2024년도 연구중심병원 인증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한방병원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중심병원 인증 신청 안내
○ 신청방법 및 기간: 방문접수, 2024. 11. 29(금) 18:00까지
○ 신청처: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산스퀘어빌딩 8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인증 평가지표 및 기준(붙임1 참조)
-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시설, 연구실적 등
■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중심병원인증평가팀 ☎043)713-8753
- 첨부 : 1. 연구중심병원 인증 평가지표 및 기준 1부.
2. 연구중심병원 인증계획 공고문 및 인증평가 안내서 1부.
3. 질의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