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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도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 안내

사무국 2025-03-31

1. 관련근거 :

-의료법62,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2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경영지원단-517(2025. 3. 31.)

 

2.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의료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이에 따른 회계기준 업무 관련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100병상 이상 한방병원에서는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의료기관 회계·세무, 경영기획 실무자 및 해당분야 담당

. 일 시: 2025. 4. 23.() 14:00~17:00

. 장 소: 연세대 의과대학 본관 1층 윤인배 홀(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 내 용: 의료기관 회계기준 결산서 작성방법 및 회계·세무 실무 등

. 신청방법: 붙임의 참가 신청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하거나, 홈페이지 URL 접속 신청

(URL 신청: 의료기관 회계정보공시(https://haspa.khidi.or.kr) > 공지사항 >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 안내게시글 > 참가 신청 URL 접속)

. 문 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경영지원팀(043-713-8991~5)



-첨부 : 교육일정 및 약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