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 건강을 위해 힘쓰시는 귀원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진료기록부 등의 추가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추가치료 여부를 보험사가 판단하는 것에 대한 자배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우리협회는 국토부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전달 중에 있으며, 개정안 철회를 위해 다방면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한의사협회는 입법예고안 철회를 위한 반대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한방병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25년 7월 10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 소: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국토부 맞은편, 정부종합청사 체육관 앞 인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