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540호(2018. 3. 27.)로 개정ㆍ공포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진료기록부등의 보관
- 의료인등이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진료기록부등 원본과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함
- 시행일 : 공포일(2018.3.27.)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
○ 선택진료비용 징수근거 삭제
- 선택진료제가 폐지됨에 따라 선택진료비 징수근거를 삭제함
- 시행일 : 공포일(2018.3.27.)부터 시행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