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 의료광고의 심의대상 추가(안 제23조)
- 의료광고 심의 대상 매체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를 추가
■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 기록 열람 등의 요건(안 제13조의3)
-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온라인 등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본인인증이 가능토록 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가. 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나. 일부개정(령)안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