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 제2019 - 637호(2019. 8. 16.)로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한방병원에서는 2019. 9. 3.(화)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E-mail, Fax)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 경찰청과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 및 1명의 보안인력 배치
-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이 포함된 지침 마련 및 의료인 등에 대한 교육실시
○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제도 개선
-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규제 삭제
- 외국어 표기 면적 및 글자크기는 한글 표기사항보다 작아야한다는 규제 삭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