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승강기안전관리법(2019. 3. 28.시행) 제30조
-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2. 위 호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2019. 6. 27.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책임보험 상품개발이 지연되어 행정안전부에서는 계도기간(3개월)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승강기 책임보험 상품이 개발 완료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귀원에서는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 험 명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 가 입 자 : 승강기 소유자 등 승강기 관리주체
● 가입대상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
● 과 태 료 :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등)
● 계도기간 : 2019. 9. 27.까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055-7510-76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람
첨부 : 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관련 법령 1부.
나.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판매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