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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2019-12-2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936,937호(2019. 12. 18.)로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한방병원에서는 2020. 1. 20.()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E-mail, Fax)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하는 사람(안 제10조의2)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예방 및 대응 조치 등 세부기준 마련(안 제10조의9, 10, 11)

   -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조치 신설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 대리 처방전의 발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개정령안 주요내용 1.

        2.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