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하는 사람(안 제10조의2)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예방 및 대응 조치 등 세부기준 마련(안 제10조의9, 10, 11)
-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조치 신설
■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 대리 처방전의 발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2.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