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480호로 공포(2020. 2. 25. 공포, 2020. 2. 28. 시행)된 「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령과
보건복지부령 제712호로 공포(2020. 2. 28. 공포, 2020. 2. 28.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및 대리수령 방법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구체화 및 침해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3.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1부(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