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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통령령 제30480호로 공포(2020. 2. 25. 공포, 2020. 2. 28. 시행)된 「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령과
보건복지부령 제712호로 공포(2020. 2. 28. 공포, 2020. 2. 28.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및 대리수령 방법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구체화 및 침해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3.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1부(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