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9047호(2020. 11. 6)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0. 11. 8)
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6578호(2020. 11. 9)
2. 위호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11월 13일부터 의료기관내 마스크 미착용자(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시행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환자 및 동행자 등이 마스크를 불가피한 사유(훼손·분실 등)로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마스크를 비치(유·무상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4. 따라서, 귀원에서는 한방병원 이용자들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병원 방문객 중 훼손·분실 등으로 마스크 착용을 못하는 경우 무상제공을 위해 한방병원에 공공마스크를 무료 배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공장소 마스크 배포,비치 안내문이 마스크와 함께 한방병원에 전달 예정.
공공마스크 배포 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