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162호(2021. 1. 27.) 관련입니다.
2.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차원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가.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안내 1부
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