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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

2021-01-29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162호(2021.  1. 27.) 관련입니다.

 

2.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차원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가.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안내 1부

           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