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4576호(2022. 12. 22.)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직후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시행하여 타 감염병 폐기물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완화(1급→2급,'22.4) 및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배출량 감소 등을 고려하여, '23. 1. 1일부터는 코로나19격리의료폐기물처리기준을 「폐기물관리법」상 격리의료폐기물 기준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4. 따라서, 귀원에서는 처리기준 변경 시행 이후로도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밀봉,소독하여 배출하고, 보관시설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