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66호(2023. 1. 17.)와 관련입니다.
2.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하여 각 한방병원에서는 자발적으로 화재 취약요인을 사전점검하는 등 붙임을 참조하여 화재예방 및 화재 안전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 2023. 1. 18. ~
○ 점검사항 : 소방시설점검 및 안전관리(화재예방 교육, 소화설비 설치 여부, 비상구 확보 등)
* 의료기관 화재안전 매뉴얼 P.83 ‘화재예방점검표’ 활용
첨부 : 의료기관 화재안전 매뉴얼(2022.12월 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