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의료법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보건복지부 정보보호팀-1514호(2023. 4. 12.)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의료정보보호센터-1169호(2023. 4. 13.)
2. 복지부에서 최근 의료기관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진료정보시스템이 암호화 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을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귀원에서는 보안 관련 시설 및 장비 자체점검을 [첨부]를 참고하여 수행하고,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피해현황: 국내 13개 의료기관 랜섬웨어 피해 발생(‘23. 1. 1 ~ 4.10, 약 3개월간)
❍ 공지내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점검을 통한 보안 강화
※ ’[첨부] 의료기관 보안설정 가이드‘를 참고하여 점검 수행
첨부 : 의료기관 보안 설정 가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