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11(2023. 8. 30.)
2.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급여기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수가명
종료일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2023. 8. 31. 0시부터 종료
■ 관련 문의 : 심평원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0, 1522, 1528, 1527.
- 첨부 :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