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265,266호로 입법예고된 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한방병원에서는 2021. 4. 30.(금)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E-mail, Fax)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 (안 제32조제1항제3의2호)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42조 및 별표2 파목)
○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발급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13조의3제1항제4호)
- 환자의 친족이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 환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은 생략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시기, 대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2조의3)
○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안 제43조제1항,[별표8의2])
-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의료기관을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첨첨부. 1. 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2 .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