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011호(2021. 4. 1.)
국민건강보험공단 방역지원부-663(2021.4. 21.)
2.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의 방역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행예정인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여를 희망하는 한방병원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주요내용
- 1인당, 월 202만원*(8시간 근무기준), 5개월(’21. 6. 1. ~ 10. 29.) 국고보조 90% + 자부담 10%
○ 참여방법 및 대상기관 선정
-신청방법 :공단 업무포털 에서「방역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작성?제출
요양기관정보마당/코로나19/방역지원사업/방역지원참여신청(※ 수기신청서 접수 불가)
- 신청기간 : ‘21. 4. 26. ~ 5. 4. 18:00까지(이후 추가신청 불가함)
- 대상기관 확정 : ’21. 5. 17.(예정),신청한 업무포털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
- 문 의 처 : 공단 안전관리실 《 033) 736 - 1848~9 (각 지역별 문의처는 붙임 가. 참조) 》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및 공단 업무포털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 공지사항(1029번 글)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 가.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 안내 1부.
나. 사업관련 질의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