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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 안내

2021-04-27

법률 제18037(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 개정·공포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을 아래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등에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76조의32).

 

   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등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함(76조의37항 신설).

 

   다. 사용자(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116조제1항 신설).

 

   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116조제2).

 

 

                         

 붙         첨부  :  1. 근로기준법 개정 이유 1

                2.   근로기준법 신구조문대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