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2158호(2023. 9. 14)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별표8의3]
2.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8의2, 별표8의3과 관련하여 100병상 이상 한방병원의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교육기준에 따라 매년 16시간이상 교육 이수를 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운영중인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원의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이 교육 이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의 ‘2023년 의료관련감염관리 교육과정’
가. 교육일정
연번 | 과정명 | 차수 | 교육일정 | 사전등록 기간 | 교육시간 | 교육인원 |
1 | 감염관리 입문과정 | 1 | 9.25.(월)∼9.26.(화) | 9.14.(목)∼9.20.(수) | 16시간 | 400명 |
2 | 11.7.(화)∼11.8.(수) | 10.16.(월)∼10.20.(금) | 16시간 | 300명 | ||
2 | 감염관리 실무과정 | 1 | 12.5.(화)∼12.6.(수) | 11.6.(월)∼11.10.(금) | 16시간 | 100명 |
나. 교육 신청방법 : (사)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 선착순 신청
다. 기타 세부사항은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홈페이지의 회원공간>공지사항>[질병관리청 민간위탁사업] 교육과정별 안내 참조
- 첨부: 1. 2023년 감염관리 교육과정 운영 일정 1부.
2. 2023년 감염관리 9월 교육과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