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작성한 한방 수가파일(`24.4.29.시행)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한의약정책과-1008호('24.4.22.)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통보'
◎ 시행일자 : 2024.4.29.
◎ 주요내용
<한방 급여(시범사업) 변경내역>
■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
○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90401) 상대가치점수 인상, 병원 종별 단가 추가
○ 첩약-조제·탕전료[자체탕전]-10일분 (90411) 병원 종별 단가 추가
○ 첩약-조제·탕전료[자체탕전]-5일분 (90412) 병원 종별 단가 추가
○ 첩약-조제·탕전료[공동이용탕전]-10일분 (90421) 병원 종별 단가 추가
○ 첩약-조제·탕전료[공동이용탕전]-5일분 (90422) 병원 종별 단가 추가
<문의전화>
○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관련 문의
- 심평원 수가개발부 ☎ 033-739-1557
○ 수가파일 오류 관련 ( 심평원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