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393호(2024. 5. 16.) 관련입니다.
2. 위호로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하오니, 1차 공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한방병원 중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한방병원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 신청대상 및 절차
- 신청 대상 : 한방병원, 한의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
- 신청 기간 : `24. 5. 20.(월) ~ `24. 5. 26.(일) 18:00까지
- 신청 서류 : 신청시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첨부파일의 별지서식 참고)
- 신청 방법 : 운영현황 신고 확인 후 시범사업 신청서 제출
(운영현황)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erb.or.kr)을 통해 인력 및 탕전실 현황 신고 및 확인
(시범사업)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신청서 제출
* 요양기관업무포털▷시범사업▷시범사업 대상기관 통합신청▷시범사업명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선택
○ 선정 결과발표 : `24. 6. 13.(목)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통해 신청기관 개별 확인
○ 시범사업 기간 : `24. 6. 17.(월) ~ `26. 12. 31.(목)까지
○ 관련문의 : 심평원 수가개발부 ☎ 033-739-1557
- 첨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기관 2차 공모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