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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별표는 첨부파일 참고)

홈페이지 관리 2021-11-10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 2020. 7. 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11

 

1(목적) 이 고시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2, 3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군 및 상병의 종류, 의료 질 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 적용 지역 및 분야(질환 또는 진료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상대평가방법,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질병군의 종류) 시행규칙 별표 1 2호가목에 따른 전문진료질병군, 일반진료질병군 및 단순진료질병군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3(상병의 종류) 시행규칙 별표 2 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질환별·진료과목별 주상병 또는 부상병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4(지정기준 완화 적용) 전문병원 지정을 신청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정기준을 별표 3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

1.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및 용인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2.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5(상대평가방법 등) ①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상대평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을 지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1. 전문병원 지정이 특정 지역 및 분야로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및 분야별 전문병원 수, 병원별 특성 등

2. 전문병원 지정대상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 수준

3. 그 밖에 전문병원 지정이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전문병원 지정대상 병원이 기존의 지정기간 동안 시행규칙 제2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6(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직위를 지정하여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의료 질 평가 대상 및 절차) ① 시행규칙 별표 1 6호 및 별표 2 6호에 따른 의료 질 평가대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이 진료과목별 또는 질환별로 구분하여 구조, 과정, 결과 각 영역별 평가항목중 선정한 대상을 말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을 세분류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은 평가대상별로 평가의 목적과 범위 등을 감안하여 임상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계획에는 평가목적, 평가대상, 평가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평가계획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 공고 시에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8(지정기준 충족여부 평가 등) ① 심사평가원장은 시행규칙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제1, 2호 및 제6호와 별표 2의 제1, 2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정기준은 매년 평가하고 그 밖의 지정기준은 매월 주기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및 전문병원 재지정 시 반영할 수 있다.

9(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7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0-140, 2020. 7.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