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9호(2021. 12. 15)로 개정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1-106호, 2021. 3. 31)」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주요내용
○ 제3장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제10조(평가기준) 중 등급화 개정(별표4)
- 의료기관의 업무정지(과징금 대체 포함) 처분 평가 반영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부터
- 첨부 :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