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22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심평원에서는 각 한방전문병원에 등기우편으로 아래의 내용을 송부하였으니, 담당자는 확인하여 기한내에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의료법」 제3조의5조에 따른 전문병원 중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1년) 동안 12개월의 진료실적이 있고,
자료제출 기간의 시작일 전일 기준으로 병원급인 의료기관
단, 전문병원 중 의료기관 종별이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변경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1년) 동안
병원급 전문병원으로서 12개월의 진료실적이 있고, 자료제출 기간의 시작일 전일 기준으로 종합병원급 전문병원 포함
○ 자료 제출기간: 2022.6.10.(금) ~ 2022.6.30.(목) 18:00까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제출 관련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033-739-3576, 3577)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 「2023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 설명회」가 온라인 안내로 대체되어
안내영상 및 자료는 아래에 게시 예정임
- 게시일자: 2022.6.10.(금)
- 게시위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포털 심평tv(http://www.hiratv.or.kr → 심평교육)
첨부 : 1. 2022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 공고 1부.
2. 관련 질의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