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3호(2020. 3. 6)로 행정예고된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한방병원에서는 2020. 3. 2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전문병원 지정기준 변경에 따른 개정
- 지정기준 중 상대평가지표 가중치 변경(안 별표4)
○ 전문병원 모집주기 변경(3년→1년)에 따른 개정(안 제5조 제3항 삭제)
○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대상 및 평가계획 명확화를 위한 개정(안 제7조 제1항 및 제3항)
○ 전문병원 지정 후 지정기준 유지·관리를 위한 조항 신설(안 제8조 신설)
※ 제3기 전문병원의 의견이 있을 경우, 대한전문병원협의회로 제출요망
첨부 : 일부개정안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