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개발부-4826호(2022. 7. 20) 관련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회수의약품(한약재) 보유사실 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설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알림대상 : 회수의약품 발생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의약품 입고된 요양기관
◯ 알림내용 : 해당 의약품의 제품명, 회수명령일자 등
◯ 알림방법 : 문자서비스를 신청한 요양기관 담당자 휴대전화로 문자 전송
◯ 실시일자 : 2022년 7월 22일(금)
- 첨부 : 문자서비스 신청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