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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1호(2025. 12. 30.)로 개정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5호, 2022. 12. 30)」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주요내용
○ 계량 단위의 환산 방법을 1전당 3g에서 3.75g으로 변경(안 별표1)
○ 한약처방의 처방명 및 출전 상 자구 오타 수정(안 별표2)
○ 일몰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안 제6조)
■ 시행일: 2026. 1. 1.
- 첨부: 규정 일부개정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