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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안내

사무국 2026-01-0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1(2025. 12. 30.)로 개정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5, 2022. 12. 30)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주요내용

계량 단위의 환산 방법을 1전당 3g에서 3.75g으로 변경(안 별표1)

한약처방의 처방명 및 출전 상 자구 오타 수정(안 별표2)

일몰기한은 20281231일로 연장(안 제6)

 

시행일: 2026. 1. 1.

 

 

- 첨부: 규정 일부개정 고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