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3590호(2017. 8. 22)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비추출물 형태의 ‘백수오’ 함유 처방·조제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