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414호(2021. 1. 22)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첨부와 같이 "세신"에 대한 허가(신고)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1. 4. 22
- 첨부 : 1. 품목 및 업체 현황 1부.
2. 허가사항 변경지시(명령) 내용 1부. 끝.